최근 한 회사에 채용되었는데 입사 예정일 전에 개인 사정으로 입사하지 못함을 회사 측에 알렸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와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한 다른 것에 대해서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급여 역시도 채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 쪽에서 먼저 물어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으로부터 입사 전에 제 물품을 주문 제작 했으니 물품대금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청구된 물품 대금을 회사 측에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