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이00 2018.05.21 14:53

1. 2017.5.30 입사, 2018.5.31 퇴사 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지급일수는?

2. 2017.5.30 촉탁직 입사, 2018.5.31 퇴사 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지급일수는?

3. 2017.5.30 촉탁직 입사(1년마다 갱신-재계약), 2019.5.31 퇴사 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지급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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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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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한 1개의 휴가를 최초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5개에서 제외하지 않으므로 1년간 80%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촉탁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비록 매년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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