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각산 2018.05.18 06:54

안녕하세요.제 시급이 9,600원 입니다.다음과 같이 근로조건으로 근무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07시00분 부터 19시00분 또는 19시00분부터 익일07시00분까지

교대근무 패턴  주간 2일 휴일2일 야간2일 휴일2일(1일 소정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1시간)

1주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 휴일 부여

근로자의 날(5월1일) 유급 휴일 부여

계속 근로연수가 1년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를 부여

급여계산 기간(4월 16일부터 5월15까지)

4월16일은 휴무 4월 17일부터 교태근무 패턴으로 근무함(주간,주간,휴무,휴무, 야간, 야간 ,휴무,휴무)

휴무일인 5월2일 09:00부터18:00시까지 근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교대주기가 8일 단위이므로
    실근로시간: 48시간*365/8/12= 182.5
    연장근로가산: 16시간*365/8/12*0.5= 30.4
    야간근로가산: 16시간*365/8/12*0.5= 30.4
    주휴시간: 35시간이므로
    총 유급근로시간은 278.3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시급인 9,600*278.3시간은 2,672,000원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 여부,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위의 산식을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급여체계변경 1 2018.05.21 857
임금·퇴직금 주야 격주교대 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1 410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3
노동조합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5.20 435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69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23
임금·퇴직금 임금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1 2018.05.18 159
임금·퇴직금 소속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8.05.18 374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83
임금·퇴직금 근무하는 중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무하면서도 배당신청이 ... 1 2018.05.18 384
임금·퇴직금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5.18 452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7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83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12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이 궁금합니다. 1 2018.05.18 120
» 임금·퇴직금 시급제 임금 계산 1 2018.05.18 459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1 2018.05.17 87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5.17 293
임금·퇴직금 퇴직한 달 급여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611
기타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