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다음주에 사장이 출장을 나갑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문자나 유선상으로 통보해도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낸 이후부터 30 일일까요?
추가로 다음달이 상여금을 받기로 한 달인데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갈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 상여금 못받나요?
퇴사통보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다음주에 사장이 출장을 나갑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문자나 유선상으로 통보해도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낸 이후부터 30 일일까요?
추가로 다음달이 상여금을 받기로 한 달인데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갈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 상여금 못받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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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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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급여계산법 1 | 2018.05.17 | 10099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연차 외출 1 | 2018.05.17 | 488 | |
휴일·휴가 |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5.17 | 470 | |
근로시간 | 소사장 1 | 2018.05.17 | 242 | |
근로계약 | 70이 넘으신 경비원이 2년이상 근무시? 1 | 2018.05.17 | 27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80%이상 출근시) 1 | 2018.05.17 | 546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중 통보 후 1달 이내 퇴사 시 불이익(연차... 1 | 2018.05.17 | 1978 | |
휴일·휴가 | 계약직 중도 퇴사시 연차 부여 관련 1 | 2018.05.17 | 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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