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선 2018.05.16 12:26

작년 10월 부터 출장비 정산이 안되고 있어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직후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직장상태를 이야기 하자면 

월급 세후 190정도 들어오는데 자비로 출장비를 처리하고 나중에 그 그액을 받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며  출장 비가 10월 부터 정산을 안해주고 있어 카드로 살아야한다는 것 입니다. 처음에는 받은돈으로 어떻게든 살았는데 어느순간부터 카드가 없이 살수가 없네요 한달 카드값이 월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달 출장비가 3월 부터 10월 까지 평균 80  최고 180 정도 까지 들어갑니다.  일단 10월 부터 정산하면 가드값 포함 밀린 아이들 보험료, 교통비 등 낼수 있을꺼 같은데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자꾸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4월 출장비 가 90만원 입니다.  돈이 없어 숙박시설도 못잡고 만화방이나 찜질방에서 잠을 청할때도 있고 식사는 거의 하루에 한끼 컵라면으로 때울 때가 많습니다.

월급은 밀리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 하다고 하는데 출장비는 회사를 그만 둔다고 해도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말에 그만 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9시반 출근 5시 퇴근 주 5일근무로 정해저 있으나 탄력제로 운영하다 보니  아침 9시 반 출근이라도 일찍 출근할때가 많고  퇴근 시간은 항상 밤 11시가 되야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다보니 차량이 끊길때도 많고 서울 내 이동도 회사 차량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자비로 다녀야 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라고 해도 주 1일 쉬는 날이 많아 작년 못 쉰걸 올 2월에 몰아 쉬냐고 15일 정도 휴가 아닌 휴가를 보냈습니다. 휴가 역시 갑자기 일이생기면 연락와서 출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직장부터 구하고 그만 두라고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직장 구하는게 쉽지 않은데다가 계속 회사를 다니면 모이는 것 보다 카드값만 늘어나고 집에 생활비도 못주고 있습니다.  대충 이번달 부터는 카드 값도 연채 들어갈꺼 같네요.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시 출장비 정산은 무조건 민사로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퇴직후 14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퇴직금도 못받을 꺼 같아 걱정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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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태적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진정과 함께 금품청산을 요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을 통해 실비변상적인 출장비 미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등을 통해 미지급 금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귀하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어보이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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