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현재 근로시간 특례업종인 광고업으로 등록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당 포괄산정한 52시간 근무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사무직과 비슷하게 9시~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근무 시간을 산정하는데 어려울 것은 없으나 회사에서 따로 근태를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저는 이 회사에서 약 18개월 근무 후 2018년 6월 중순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4. 퇴사사유는 과도한 초과근무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입니다.

주 40시간+포괄산정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 외에도 추가로 더 근무했으나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체 받지 못하고 계약된 금액인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특성상 그러하다고 하며, 주말 근무를 하여도 사안에 따라 휴가로 대체해주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최근 1년 내 9주 이상 연속해 평균 12시간 초과근무한 구간이 많습니다.


<질문>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평균 9주(2개월) 연속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있었고, 올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2018년 9월 1일 시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제 경우에는 6월 퇴사 후 과다한 초과근로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이 불가능 합니까?

> 만약 특례업종에 속해있어 6월 중 불가능하다면 업종 제외일 이후인 9월 이후에 신청은 가능할까요?

> 만약 2개월 이상 1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충족할까요? 여기서 말한 '임금'은 혹시 통상임금만이 포함됩니까?


2. 초과근무수당

> 포괄산정된 연장근로 12시간 이상 초과분에 대한 임금지급 요구가 가능할까요?

>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까?

>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월~일요일까지를 한 주라고 보고, 출근 이후부터 퇴근까지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한 후 포괄산정된 52시간을 빼면 나머지가 초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회사에서 근태를 체크하지 않으므로 교통이용내역으로 증빙하려 합니다. 아래 내역들이 모두 증빙으로서의 법적효력을 갖습니까?

 (1) 개인카드의 후불교통카드 내역 (2) 개인카드의 택시(티머니) 내역 (3) 법인카드의 택시이용 내역

* 오후 11시 이후 퇴근 시 법인카드로 택시이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이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자는 제 이름으로 발급됐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개정전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업종의 경우 상태적인 초과근로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제한위반의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금품 일체를 말한다고 판단됩니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와 휴게시간변경이 가능할 뿐이지 실근로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을 해보시고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항목이 나뉘어져있다면 각 수당의 성격에 맞게 계산해보면 되고, 만일 전혀 구분이 없었다면 전체 유급근로시간을 계산한 뒤 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귀하께서 실제 근로하신 시간을 먼저 1개월 단위로 계산해보시고 그에 따라 지급된 월급여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근태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을 증명한 근거들도 확보하셔야하므로, 교통카드나 법인카드내역, CCTV 내역, 증인과 증언 등 모든 근거를 다 동원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1 2018.05.16 739
임금·퇴직금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8.05.16 6006
휴일·휴가 연차2일신청했지만 말도없이 1일짜르고 ᆢ고의 아니라고말함 1 2018.05.16 337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1 2018.05.16 277
근로시간 시간외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1 2018.05.15 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에 따른 지급과 지연이자 청구에 관하여.. 1 2018.05.15 1095
기타 육아휴직 중 퇴직시 해외연수 비용 적용 문제 1 2018.05.15 7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과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15 206
근로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 1 2018.05.15 729
해고·징계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5.15 657
근로시간 이직확인서 일일 소정 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1 2018.05.15 3361
기타 비정규직/단기근로자/신규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1 2018.05.15 3674
휴일·휴가 공휴일, 년차제도? 1 2018.05.15 4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18.05.15 484
해고·징계 경영상문제로 권고에서 계약 만료로 변경 1 2018.05.15 261
기타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1 2018.05.15 661
임금·퇴직금 휴가보조비 퇴직금 산정기준인 월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1 2018.05.15 192
»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70
임금·퇴직금 파견직 퇴직금 지급 1 2018.05.15 1010
기타 야간수당 계산법을 이해를 못했어요 1 2018.05.15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