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노동 2018.05.14 17:09

수고많으십니다.

회사가 이번년도 임금협상을 노조와 진행하는데..

노조원은 임금인상을 적용하고, 비노조원은 임금인상이 없고, 성과에따른 차등지급을 하겠다고합니다.

(물론 성과보상금은 이전에 총 연봉에서 일부를 떼어 성과금 명목으로 만든것이지 추가적으로 만든것은 아닙니다.)

그간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것만큼 기본인상율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폐지한다네요.


이것에 대한 찬반투표가 노조 대의원들이 진행하는데... 찬성으로 가결될 소지가 높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과장급이상 비노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노조법에 보면 일반적 구속력 조항이 있어 노조가 사측과 협의한 처우조건은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비노조원의 경우 기존의 임금체계가 개악이 되는 것인데(호봉증가에 따른 임금인상율 폐지) 이것이 가능한지요?


담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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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1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할 경우 적용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외에 그외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근기 68207-108, 1999-09-2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
    (노조 68107-302, 2002-04-10)
    귀 질의의 경우 팀장이 귀 단체협약 제6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라면 상기 기준의 ‘동종의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조합가입대상이 아닌 팀장들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상의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었다하여 이를 당연히 무효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위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1.~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35조) 따라서 비조합원이고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노동조합과의 합의와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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