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회사가 이번년도 임금협상을 노조와 진행하는데..
노조원은 임금인상을 적용하고, 비노조원은 임금인상이 없고, 성과에따른 차등지급을 하겠다고합니다.
(물론 성과보상금은 이전에 총 연봉에서 일부를 떼어 성과금 명목으로 만든것이지 추가적으로 만든것은 아닙니다.)
그간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것만큼 기본인상율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폐지한다네요.
이것에 대한 찬반투표가 노조 대의원들이 진행하는데... 찬성으로 가결될 소지가 높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과장급이상 비노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노조법에 보면 일반적 구속력 조항이 있어 노조가 사측과 협의한 처우조건은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비노조원의 경우 기존의 임금체계가 개악이 되는 것인데(호봉증가에 따른 임금인상율 폐지) 이것이 가능한지요?
담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