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 2018.05.10 21:19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1일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1. 기본급과 기타수당(매달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전부 일할 계산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1200만원과 기타수당 12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4월 8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급]

가) 1200만원/12 = 1달 기본급 (1,000,000원)

나) 1달 기본급 / 30 = 4월달 1일당 기본급 (33,333원)

다) 4월달 1일당 기본급 * 8 = 퇴직금 계산시 4월달에 해당하는 기본급 (266,666원)


[기타수당]

가) 120만원/12 = 1달 기타수당 (100,000원)

나) 1달 기타수당 / 30 = 4월달 1일당 기타수당 (3,333원)

다) 4월달 1일당 기타수당*8= 퇴직금 계산시 4월달에 해당하는 기타수당 (26,666원)


이런식으로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계산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같은 경우에는 실제 초과근무 실시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2. 1일 평균임금 산정시 방법은?

1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 가)) 모두 맞는 방법인가요?

가) 3개월간 총임금 / 90

나) 1개월간 총임금 / 30



3. [기본급] 과 [기타수당 중에서 매달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수당]들의 경우, 일할계산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출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매달 기본급이 1,000,000원이고 기타수당이 100,000 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1,000,000+100,000)*3 / 90 으로 해도 되나요?

안 된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만일 어느 달이 15일 등 날짜가 기준이 된다면 일할계산합니다.

    2.~3. 가)가 맞습니다. 요즘은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가 많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계산하시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입니다. 1 2018.05.10 342
임금·퇴직금 업무 대행 계약 근무자 (실 정규 근로) 퇴직금 관련 근로자 인정... 1 2018.05.10 441
임금·퇴직금 [연봉]부서간 평균 연봉 및 인상율 차이 1 2018.05.10 846
근로계약 우리회사 연봉계약시 성과급의 위법여부 1 2018.05.10 276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얼마나 청구해야 되는지? 1 2018.05.10 748
여성 출산휴가거부+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계획 1 2018.05.10 7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8.05.10 244
기타 퇴사 후 발생한 고객클레임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1 2018.05.10 955
임금·퇴직금 야간 72시간 근무 주휴수당.최저임금 등 도와주세요 1 2018.05.09 1116
휴일·휴가 시급제직원의 연차사용에 관해.. 1 2018.05.09 208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4 2018.05.09 238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1 2018.05.09 166
임금·퇴직금 퇴직후 재취직 (계약직, 최저임금, 건강보험 관련) 1 2018.05.09 1215
임금·퇴직금 산재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18.05.09 1183
임금·퇴직금 퇴직자 소급 1 2018.05.09 241
근로시간 근로자의 날 휴무관련 1 2018.05.09 487
임금·퇴직금 24시간 근무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급해서요 ㅠㅠ 1 2018.05.09 243
임금·퇴직금 신입인데 임금계산을 못하겠습니다 ㅠㅠ 1 2018.05.09 144
임금·퇴직금 정말 모르겠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2018.05.09 108
기타 출퇴근 시스템에 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결근처리를 한다고 ... 1 2018.05.09 2135
Board Pagination Prev 1 ...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