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 회사에서 2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개인 경제 사정상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3.3% 원천징수 근무자로 조건을 채택해 출퇴근에 자유롭게 근무했었습니다.(평균 주 2회 정도 사무실 출근) 월 180으로 1년간 근무하고 이후 월급 인상하여 월 200의 고정 기본 급여와 월별 추가 영업 이익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월급을 받았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4대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회사 사정상(회사 정부 지원 등의 이유) 불가하다고 하여 아직까지 3.3%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일반 사원들과 동일하게 정규직 업무를 진행했고, 오더에 따라 (프리랜서처럼 거절의 자유가 없음) 맡은 프로모션 분야 외의 잡 업무(행사가 없을 때 다른 부분 지원, 예로 심부름 센터 일, 전단지 작업 등)를 진행 했었습니다.
이직을 하게 되었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 드렸는데 처음에 계약했던 계약서를 들이밀며 저는 직원이 아니었고 파트너였다 라며 퇴직금 지급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계약서 내용을 적어드립니다.

행사 대행 계약서
주식회사 ㅇㅇㅇ와 ㅇㅇㅇ(본인)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16년 6월 1일부터 1년간
2. 업무내용 : 갑이 의뢰하거나 을이 수주하는 행사의 기획,영업, 제안, 진행 등 관련 업무 일체
3. 수익 관련 :
- 기본 대행료 : 월 180만원
- 기타급여 : 아래 내용에 대한 전체 수익의 1/2
. 갑의 진행한 행사는 기획료 20만원과 일급여를 책정
. 을의 진행한 행사는 영업이익 전체
- 세금은 수익자 각자가 부담한다.
4. 독점 계약 : 을은 갑 이외의 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위 내용에 대해 오류를 말씀드리면
1.계약 기간 관련 : 2016년 2월 1월부터 일한 급여를 3월 1일자부터 매달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2017년에 월급 인상하여 200만원씩 받았으나 수정하지 않았고, 계약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2. 업무 내용 관련 : 행사 이외의 다른 업무도 거절 불가한 상황 아래 진행했습니다.
3. 수익 관련 : 가끔 시간날때를 제외하고 항상 회사에서 오더내리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행사를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회사와 거래한 기록이 있던 곳은 직접 제안을 넣어도 갑의 수주로 인정했습니다.
추가로 매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습니다.(인센티브 있는 달만 계산, 그러나 이것조차 특이사항 발생 내용을 말하며 감액)
4. 독점 계약 : 이 말이 곧 근로 계약 아닌가요?

평소 왔다갔다한 메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려 하며,
필요시 같이 근무한 직원(정규직)의 증언도 요청할 수 잇을 것 같습니다.

긴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퇴직금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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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징표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귀하께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지시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고 귀하께서 업무대행, 이윤창출 가능 여부 등 사실상의 사용자 징표가 없어야 유리합니다.

    기본급 여부, 근로소득세 징수 여부, 근로계약 명칭 등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차적 요소'로 됩니다.

    만일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귀하께서 근로자(노동자)임을 입증하신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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