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금요일 평일 주말근무 없이 시급 8000원으로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1. 5월에 5월1일이 근로자의 날로 휴일이고 5월7일이 대체휴일로 휴일이 되면 휴일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고용주가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해서 하루 휴업이 필요하다고 고용주로 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이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늘 답변과 상담에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금요일 평일 주말근무 없이 시급 8000원으로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1. 5월에 5월1일이 근로자의 날로 휴일이고 5월7일이 대체휴일로 휴일이 되면 휴일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고용주가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해서 하루 휴업이 필요하다고 고용주로 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이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늘 답변과 상담에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출근날짜 통보 후 입사보류 | 2018.04.30 | 695 | |
해고·징계 | 불이익 처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1 | 2018.04.30 | 274 | |
비정규직 |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18.04.30 | 562 | |
휴일·휴가 | 분사무소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인지 알고 싶어요 | 2018.04.30 | 23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관련하여 | 2018.04.30 | 190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법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 2018.04.30 | 1157 | |
» | 휴일·휴가 |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 2018.04.30 | 2795 |
임금·퇴직금 |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체계 관련 문의 | 2018.04.30 | 124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자라고 연봉협상 후 오른 임금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 2018.04.30 | 389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 2018.04.30 | 251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궁금한게있습니다 | 2018.04.30 | 127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 2018.04.30 | 300 | |
휴일·휴가 | 휴일급여 관련 1 | 2018.04.30 | 310 | |
근로시간 | 주52시간 범위 관련 문의요 | 2018.04.30 | 7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 2018.04.29 | 32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 2018.04.29 | 202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교대근무 적용에 따른 교대 근무 방안 | 2018.04.29 | 5897 | |
고용보험 |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18.04.29 | 1340 | |
기타 | 최저임금,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 2018.04.29 | 792 | |
임금·퇴직금 | 퇴직 절차 및 부당 처우에 관하여 | 2018.04.28 |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