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엄마2010 2018.04.26 17:08

2017년 9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갑자기 개인사정이 생겨 11월에 퇴사하겠다 했더니 사람 구하기 힘들어 휴직 처리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반을 쉬고 복직을 했습니다.

1년을 다녀야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 퇴직금은 2018년 9월 1일에 발생하는건지,

아님 휴직기간을 제외한 10월 중순에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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