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를 하는 업체에 면접 후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월요일~ 토요일까지 출근 하였는데
일요일 연락을 하여 출근하지 말라 합니다.
월 200만원을 받기로 구두 약속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및 고용신고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위 경우 급여는
1. 월~금까지 8시간 근무 (9시~18시)
2. 토요일 6시간 휴일근무 (9시~15시)
3. 주휴수당
이렇게 3가지가 맞는지요?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요?
[질문2] 구두로만 이루어 졌다 하지만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근 중이였는데 고용신고등이 안되어 있다고 전화상 바로 해고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