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승 2018.04.26 10:34

안녕하세요

초과근무수당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전달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다음달에 지급하고있습니다.


만약 5월에 수당 등이 인상되면 초과근무수당(4월에 근무한)이 5월 인상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전달에 했으니 4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창의 호텔 식당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했었습니다. 2018.04.27 14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1개월 미만 자진퇴사 후 급여에 대한 문의 2018.04.27 164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2018.04.27 281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 방법 2018.04.27 40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31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문의 2018.04.27 7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결 후 소급분 문의 2018.04.27 137
기타 2010년 근무했던 회사에서 피해본 물건에 관해 2018.04.27 166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2018.04.27 74
휴일·휴가 야간근로일 연차제한 2018.04.27 558
근로계약 사용자의 손해배상 협박 문의 2018.04.26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8.04.26 157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2018.04.26 1455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휴직은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2018.04.26 384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문제 2018.04.26 373
임금·퇴직금 출근 후 일주일 되었는데 그만나오라 합니다. 2018.04.26 198
해고·징계 사내커플 희망퇴직 2018.04.26 336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29
»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2018.04.26 23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급한데 최대한 빨리 답... 2018.04.26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