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2018.04.25 00:42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1.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되었고 근무중.

2.수습3개월이라고 했는데 계약서는 1년계약을 씀.(비정규직) 왜그러냐고 물어보니 여기는 원래 그렇고 정규직전환일때 새로 계약서 쓴다고 함.

3. 수습3개월이 지나고 한달여 지난 현재, 아직 회사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서 정규직전환 계약서를 안쓴상태

4. 이 회사는 인턴은 4대보험 안한다고 해서 별 말 못하고 안한상태.

위와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규직 계약서를 쓰게될 때 시작일을 수습3개월만료일인 4월1일부로 쓰고싶은데(현재는 4/25일입니다),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 회사에서 제가원하는날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추후에 경력증명서를 뗄 때 수습3개월모두 합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기간제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18.04.26 2124
근로계약 사업자 변경후 퇴직금 및 연봉계약 질문입니다 2018.04.26 372
기타 비수기 평일휴무 주말 근무 대처해서 일하는게 합법인지요? 2018.04.26 274
고용보험 실업급여및 유공자혜택에 대해 궁금한게있 2018.04.25 417
휴일·휴가 휴일 강제근로 2018.04.25 8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합니다 2018.04.25 116
임금·퇴직금 회사의 성과상여금 반납 요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018.04.25 303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과 식비 지급 기준 2018.04.25 1060
기타 근무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18.04.25 251
임금·퇴직금 잘못책정된 근속수당 환수에 대한 문의 2018.04.25 332
근로시간 무급휴일 근무 (토요일) 2018.04.25 894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83
휴일·휴가 5월 7일 대체공휴일(개인연차소진?) 2018.04.25 110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 2018.04.25 132
» 근로계약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04.25 347
임금·퇴직금 삭제 2018.04.24 161
해고·징계 갑작스런 대기발령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2018.04.24 347
해고·징계 본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8.04.24 426
휴일·휴가 2018년 12월 31일자 정년퇴임직원 연차 사용 일수 2018.04.24 480
휴일·휴가 (#급) 중도 퇴사 직원 사용 가능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5.31일... 2018.04.24 503
Board Pagination Prev 1 ...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