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북이 2018.04.24 10:00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아웃소싱 업체에 경리및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이수자로 회사에서 저로 인하여 고용촉진 장려금을 분기별로 360만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차질없이 수령을 받았고 2분기 또한 신청을 하였지만 고용센터에서 2018년부터 급여 최저 기준금액이 1,732,000원을 지급해야

장려금이 나간다고 차액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더 받아야 할 금액이 296,000원인데 회사측에서 주지않고 편법을 쓰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는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이라  근로자인 저에게 나라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단 한푼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720만원씩이나 거져먹으면서 월급도 작게 주려 하네요ㅜㅜ

일자리 안정자금도  다 신청해 놓은 상태고 4대보험 또한 40%지원받고 있어서 받을수 있는 혜택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5인이상이면 연차를 의무적으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입사 1년  2개월이 되어 연차 지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없다고 하네요.

또한 휴가 지원사업도 신청한 상태라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건 제다 받으면서 근로자에겐 혜택을 주려하지 않는 못된 이 회사를 어찌할까요?

휴가지원 사업에 있어서 회사 부담금 십만원에 대해서 불만이 무지 많으네요ㅡㅡ 여름 휴가비라고 꼴랑 십만원 받는데 휴가때 쓰라면서 저 상품

으로 대체 하려는듯 해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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