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시 수습기간이 3개월로 계약되였고 2017년 12월 10일 입사하고 2018년 3월 10일까지 3개월 지났는데 계속 연락없다가 수습합격통보는 4월 10 일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3월에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수습기간을 다시 4월말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 그러고 만약에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고소하고나 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시 수습기간이 3개월로 계약되였고 2017년 12월 10일 입사하고 2018년 3월 10일까지 3개월 지났는데 계속 연락없다가 수습합격통보는 4월 10 일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3월에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수습기간을 다시 4월말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 그러고 만약에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고소하고나 할수도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상여금 반환 관련 문의사항 | 2018.04.24 | 229 | |
휴일·휴가 | 방학기간 무급휴무일/무급휴일로 취급가능여부 및 연차 | 2018.04.24 | 579 | |
근로시간 | 주말 대체근무시 평일 휴가 하루가 정당 한건지요?! | 2018.04.24 | 1360 | |
기타 | 안녕하세요.. 상여금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 2018.04.24 | 83 | |
임금·퇴직금 | 고용촉진 장려금및 연차수당 | 2018.04.24 | 43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4.24 | 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재진정 | 2018.04.23 | 761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최저임금 | 2018.04.23 | 183 | |
산업재해 | 산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2018.04.23 | 171 |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18.04.23 | 758 |
임금·퇴직금 | 사망 후 퇴직금이요......... | 2018.04.23 | 380 | |
근로계약 | 회사사규 | 2018.04.23 | 147 | |
기타 |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로 인해 생긴 피해보상 | 2018.04.23 | 521 | |
임금·퇴직금 |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 2018.04.23 | 678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18.04.23 | 178 | |
기타 | 사업장 사정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 2018.04.23 | 72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및 연차 수당 | 2018.04.23 | 708 | |
휴일·휴가 |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 2018.04.23 | 1288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 2018.04.23 | 3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용 | 2018.04.22 | 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