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쁘다 2018.04.20 20:10

 안녕하세요

요번년도  입사하여 한달도 안되서

갑작스럽게 유선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는 시간을 급여로 측정해서 급여로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안주셨어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3번정도 미뤘고 결국 못쓴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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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기억이 없겠지만 제머리속은 기억이아직도 생생 합니다

1. 회사근로시간이 오전9ㅡ오후7시

 격주토 오전9시ㅡ오후3시까지 입니다

근데 연봉2000 즉 166만원으로 지급을 한다고했습니다

근데 노무사분이 계산시 연봉2300 즉 192만원이상이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안줘도 된다고하셨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였는데

허위로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를 하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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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14일 지난시점에

노동청 임금체불신청해서 겨우받아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건으로 신청하고

지금은 첫심판을 기다리는시점에서

조사관이 결과가안좋을거같으니 취하하자고하셨지만 저는 그냥 계속유지할껀데요

여기서 제가 취하하지않고 계속하면

회사측에서 절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으로 신청했는데 이거 또한

회사측에서 절 고소 할수있나요?

회사측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하셨는데.....요즘잠도 안와요 잠들면 사업주가나와서 못자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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