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급여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4년 6월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강등)를 받아 3년동안 호봉제한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1호봉 승급되는 형식으로 호봉제를 실시하다가 2017년 부터 연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연봉제 전환시 연봉금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저는 징계로 인하여 호봉이 제한된 상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여 급여에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2017년 6월이면 징계가 만료되어 다시 원 호봉으로 복구되는 상황인데 ....(예) 2014년(16호봉) → 2017년(19호봉)
회사에 구두로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