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자의노래 2018.04.16 12:2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소정근로시간을 주45시간으로 합의하고 계약을 하고

월~금 근무일, 토요일 주휴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일 이라는 근무일 규정도 넣고

월급을 삼백만원. 고정상여금 월급의 몇백퍼센트.

기타 통신수당 유류비 식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명시하였을 때,

제가 주당 5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45시간이라고 하고 합의하면 제가 받는 월급과 상여금이 주45시간 일한것에 대한 임금인지

아니면 법에 맞게 주40시간 일한 결과이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말이지요.

그럼 언제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140시간의 범위내에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주 4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근로계약내용에서 근로계약 당시의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를 추정해 보면 해당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조항은

    40시간의 소정근로에 5시간의 초과근로를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포함한 급여액을 월 300만원 으로 한다는 취지의 포괄임금계약이라 볼수 있는 만큼 실제 추가적으로 5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40시간의 기본근로와 1주 주휴 8시간에 대해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5시간씩 월 21.7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32.55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수가 나옵니다. (21.7시간×1.5)

     

    따라서 월 209시간+32.55시간등 241.55시간에 대해 3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3,000,000/241.55시간= 시간급 12,419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 계산 하는 법 2018.04.17 98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0개월치 미지급 2018.04.17 222
임금·퇴직금 반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2018.04.17 548
임금·퇴직금 2009년도에 일했던 11개월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018.04.17 6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7 564
휴일·휴가 대체 휴일 적용 관련 1 2018.04.17 257
임금·퇴직금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724
근로계약 연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7 111
여성 임신 중 발주처의 야근 및 주말 근무 요청 1 2018.04.17 422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4.17 305
기타 부당대우에 대한 퇴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18.04.17 15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 수준보다 절반정도만 들어왔습니다. 1 2018.04.16 268
고용보험 제가 개인적인 부상으로 회사 에서 퇴사권유를받아서...그만두게... 1 2018.04.16 395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68
기타 출근기록부 효력 인증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 1 2018.04.16 1420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휴가 1 2018.04.16 805
»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 문의. 1 2018.04.16 2964
임금·퇴직금 퇴직 강요와 못 받은 각종수당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1 2018.04.16 187
기타 회사인수...기존 직원들은.. 1 2018.04.15 1697
Board Pagination Prev 1 ...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