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44시간으로 되여 있으나,
[월~금 8시간, 토 4시간 ]으로 되여 있으나,
실제로는,
[월~금 10시간, 토 6시간 ]으로
[평일: 오전10시출근, 오후 8시 퇴근, 1인근무]
[토: 오전10시출근, 오후 4시 퇴근, 1인근무]
주 56시간을 휴식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본급(월급:정액)만을 받고,
모든 수당[시간외근무,월차,연차,등]을 3개년 동안 단 한푼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1)사업주에게, 그 동안 못 받은 각종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과
2)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시에, 구제를 신청하는 기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근로자가 수령한 월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11월- 120만원(세전 ) - 매월 실제 수령액 약110만원정도
- 2016년 1월부터- 130만원(세전) - 매월 실제 수령액 약110만원정도
- 2017년도 1월부터 -140만원(세전)- 매월 실제 수령액 약130만원정도
- 2018년도 1월부터- 160만원(세전) - 매월 실제 수령액 약145만원정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일 10시간토요일 6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월 217시간- 1일 10시간×주 5일= 50시간×4.34주(1달 평균주수)
■주휴
월 35시간.(1주 8시간×4.34주)
■연장근로
1일 2시간×5일+토요일 6시 =16시간×4.34주×0.5배=34.72시간.
■월 총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
286.72시간= 217시간+35시간+34.72시간
286.72×7,530원= 2,159,001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위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청구 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