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아만세 2018.04.13 22:05

안녕하세요 한회사의 작업자입니다.

제가 작업장에서 걸어가고있는데 옆 하청업체 회사 지게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뒤에서 쳐버렸습니다. 때문에 바닥에 깔려서 무릎과 발목이 심한 찰과상을 입었고 넘어지며 어깨근육이 찢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발목인대 수술과 어깨근육파열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도 두달가량했고요 두달에 대한 봉급도 받지 못하게됬고요

산재대신 지게차가 가입한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게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사7:저의 과실3이라는 터무니없는 과실비율을 들이댔습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물어봤더니 제 과실은 없고 10:0의 비율이 맞다고했습니다. 

우선 10대0이라는 판례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게차보험사에서 7:3이라고 우길경우 제가 대처할 법적인 근거가있을까요?

또한 장애등급 12등급으로 판단하여 금액을 지불한다는데 이 12등급이란 기준도 어떤기준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지못한 봉급, 그리고 후유증에관한 금액까지 제가 받아낼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적기준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2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보험처리 과정에서 귀하의 과실율에 대한 적정비율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현재로서는 귀하가 사업장내에서 업무시간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확실한만큼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비의 전액과 산재요양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급여액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귀하에게 가해를 입힌 가해자를 상대로는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하시고 해당 가해자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70
기타 출근기록부 효력 인증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 1 2018.04.16 1420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휴가 1 2018.04.16 80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 문의. 1 2018.04.16 2964
임금·퇴직금 퇴직 강요와 못 받은 각종수당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1 2018.04.16 187
기타 회사인수...기존 직원들은.. 1 2018.04.15 1705
휴일·휴가 야간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 시간 보장 및 오프 발생 문의 1 2018.04.15 440
해고·징계 직원보고 같은 직원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1 2018.04.15 369
근로계약 파견명령없이 사업주의 사익을위해 다른회사에 파견된 경우는 어... 1 2018.04.15 956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 2018.04.14 2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4 617
»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과실비율 1 2018.04.13 1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4.13 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8.04.13 471
근로시간 주 52시간에 의한 교대 시간 2018.04.13 1900
근로계약 1년씩 평가하여 재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1년씩 체결하는 경우 1 2018.04.13 53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1 2018.04.13 30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및 손해배상 청구 1 2018.04.13 239
임금·퇴직금 퇴직후 4대보험 관련 1 2018.04.13 1480
Board Pagination Prev 1 ...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