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맨 2018.04.10 09:44

전전직장에서 37개월간 근속하였구요 근로조건이 나아지지 않아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 퇴사 후

4개월정도 재정비시간 가진 후 5개월 들어가는 시점에 새로운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입사 후 2~3일쯤뒤에 바로 작성하였고요 일을 하던 중 고용주(사장)님과 실무 문제에 대해서 충돌이 자주일어나고

정말 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부당대우를 많이 당해 제 스스로 나가려고 했었다가 사장님이 그래도 업무역량을

증명해보고 가는게 낫지 않겠냐고 하시는 말에 공감하여 알겠다고 다시한번 가다듬고 잘 해보겠고 너무 극단적 반응보여 죄송하다고 한 뒤

약 1주정도 뒤인 목요일부터 자택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받은 후 목요일자 일일업무 보고를하면서 다음 업무내용에 대해 하달요청을 했음에도

금요일까지 일체 연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계약해지통지서 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에 대한

보고싶은대로만 보신 사장님의 악의적 견해만 계약해지사유라고 나열이 되어있는 상황이었구요 그 시선들이 억울한 점이 많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받고싶으면 통지서와, 보안서약서를 출력해서 서명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서명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고용복지센터를 찾아갔는데 제 퇴사처리가 11번문항인 개인사유로 처리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격충족을 위해서는 26.문항인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야되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여기에서 질문 드리려고합니다.

1. 위의 상황을 보았을때 4대보험을 바로 적용한 수습기간 안에 계약해지통보는 권고사직상황이 아닌가요?

  - 제생각이지만 저는 권고사직을 당한 것 같은데 개인사유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퇴사사유 정정신청은 제가 하는게 아닌가요?

3. 의도한건 아니었고 계속 근무하려 했지만 좋지 않게 나오게 된 것인데 고용주측에서 그냥 안해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4. 이직확인서도 왜 써줘야 하냐고 배짱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2,3.4번의 경우는 고용주측과 접촉하기가 껄끄러워서 미리 빈틈보이지 않고 조심하고자 질문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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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행위는 해고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의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귀하의 비자발적 이직상황(사용자의 사직권고일방적 해고)에 대해 거짓진술하여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한 진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귀하가 사용자가 신고한 이직사유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귀하의 주장만으로 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정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귀하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요구하고 퇴사처리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통화를 시도하여 당시 상황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용자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나 메일등에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갈무리하여 주장의 증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직접 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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