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맘 2018.04.08 22:44

< 사건 경위 조사서 >

 

1.3 00-교사 000선생님과 원장,부원장,본인,00반담임교사와 00반 문제에 대한 삼자대면 실시

 

2.3 ** 평소에 느꼈던 부분과 이번 원 사건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장님께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편지를 씀

3.3 ** 원장님께 편지를 전달드림

 

4.4 *- 편지를 읽으시면서 편지내용을 증거물로 하여 본인을 호출하 여 이야기 나누심

본인에게 편지를 들고 내용에 대해서 불쾌하신 부분에 대해 서 이야기 하시고 본인이 편지를 쓴 의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결해 보고자 편지를 썼는데 원장님은 본인 생각으로만 해석을 하고 이야 기 하시면서 본인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씀드렸는데도 어떻 게 할지 생각하고 이야기 해 달라고 하셔서 신중하게 생각 하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음

 

*4 *-본인이 말씀드릴 생각도 없었는데 혼자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렸다고 4 *일에 불러서 이야기 하심

 

5.4 * 본인이 그만둔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는데 다른 원감

면접을 보고 난 후 6시경에 불러서 그만 두라며 내일 4 *일까지 나와서 정리하라고 하심


본인이 퇴직할 의사도 밝히지 않았는데 먼저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본 당일날

퇴사하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1.유치원은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데 이런 부당해고일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올해 이직을 해서 근로계약서 상 최초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내 업무의 적격여부를 판단한다는 계약서 내용이 있던데...어떻게 하면 될까요?

3.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경우 원직복직이 아닌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면 몇 개월 정도 받나요?


이 분은 엄청난 유치원 업계에서 권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일 정도로...

당장 금요일까지만 나와서 정리하라고 하시고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지요?

저도 법을 알고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해서..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서요~힘이 없지만 정의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현재 근로계약상 정한 수습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을 두고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30일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만큼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2 다음의 방법으로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난 날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데 임금상당액의 지급만 요구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상당액은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시점까지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 됩니다.

     

    3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누릴 수 있었던 만큼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해당 기간 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되는 상태로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급여지급내역근로계약서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2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야수당을 포괄임금 정액수당제 해도 ... 1 2018.04.09 789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24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한 질문이요 1 2018.04.09 18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8.04.09 160
해고·징계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3 2018.04.09 352
해고·징계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 문의 1 2018.04.09 1268
기타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여기는 대표 2 2018.04.09 640
기타 실업급여 1 2018.04.09 462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대기 2 2018.04.09 2179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8.04.09 164
기타 사내 건강검진 근무 인정관계 1 2018.04.09 1180
기타 퇴사후 경조비를 받을수 있나요 1 2018.04.09 244
근로계약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8.04.08 137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2018.04.08 106
» 해고·징계 유치원 원감의 부당해고~~억울합니다 급합니다. 1 2018.04.08 1093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 방식 변경(6근2휴-5근2휴)상담 드립니다 1 2018.04.08 5139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유급미처리에 대해 진정제기를 했는데..... 1 2018.04.08 429
임금·퇴직금 저는 공연회사에서 10년간 노예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1 2018.04.08 244
해고·징계 이 경우도 권고사직인가요? 1 2018.04.06 323
Board Pagination Prev 1 ...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