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쮸니 2018.04.06 20:56

제가 하는일은 음식점 지배인으로

17년 5월1일입사하여 근무하다 18년 4월6일 오후 불러서 면담 중 다른사업을 준비중인데

제 급여가 이전 제위치에 근무자보다 많아 더이상 근무시키기엔 부담이 간다는 등 다른 이유는 말같지않은 얘기를 꼬투리잡고 얘기하고

새직장 구할 시기는 앞으로 1주일 기간을 줄테니 알아보고 한달 급여는 쳐주겠다고 그만 두라는겁니다 (참고로 급여는 매월 1일~말일까지정산하여 다음달 5일 계좌지급입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도 나름 마음고생, 일하다 갈비뼈까지 다쳐 시기가 구정 한참 바쁜때라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약으로 버티며 다니는 육체적인 고생을 하면서도 아직 어린 애들 셋을 생각해서 참고 근무해왔고 안타까운게 좀 있으면1년인데

사장과 얘기중 이번달(4월) 말일이 1년되는날이라고 말까지 했는데도 들은척 만척인데 더 다닐거라고 사정봐달라고하면

봐줄것같지도않은것 같고 요즘 경기에 1주일동안 직장 구하는것도 말도안되고  

그럼 더이상 못다니게되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구제신청은 제가 보기엔 받아주지도 않을것이며  저또한 해고를 각오하고 얘기한 사람과 얼굴보고 근무한다는게...

그럼 이같은 상황은 권고 사직인지요? 부당해고인지요? 그리고, 금전보상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신청은 다니는 일주일안에 신청해야하는지 예정 해고일(1주일) 이후 신청가능한지요?

또 한가지  얼마 안남은 1년인데 퇴직금, 연차수당등은 그냥 못받게되는지요 

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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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바람쮸니 2018.04.12 23:25작성
    아 12일 오늘 이메일로 해고통지서가왔네요
    근데 서면통보아닌가요? 이메일통보 효력이없다고 들었는데...
  • 상담소 2018.04.27 22: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이에 대해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가지 조치가 가능한데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마음이 없다면 사용자가 1주일을 남겨두고 해고를 한 것으로 주장하여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귀하가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해고통보는 서면이 원칙이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사용자의 해고조치의 무효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면 현재 이메일 통보를 통해 사용자의 해고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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