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복 2018.04.06 16:58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DB 퇴직연금 가입)

아래 두 상황에 대해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지 (중간정산 포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정규직이면서 연봉제인 경우 연봉이 삭감될 경우 

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전환 한 경우 (연봉삭감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7 2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 퇴직금처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의 재직기간당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최소적립 비율이 부담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격상 개인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불가피하게 퇴사절차를 밟아 퇴직연금을 지급받고재입사 하는 절차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1>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이나, 2>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개인회생절차개신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등에 한해 퇴직연금을 담보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의 한도에서 퇴직연금을 담버러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 방식 변경(6근2휴-5근2휴)상담 드립니다 1 2018.04.08 5083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유급미처리에 대해 진정제기를 했는데..... 1 2018.04.08 429
임금·퇴직금 저는 공연회사에서 10년간 노예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1 2018.04.08 244
해고·징계 이 경우도 권고사직인가요? 1 2018.04.06 323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2018.04.06 53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18.04.06 1747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68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계산 1 2018.04.06 2713
임금·퇴직금 급여시간 및 쉬는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4.06 1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06 90
비정규직 계약이 이상해요... 1 2018.04.06 123
기타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2018.04.06 135
임금·퇴직금 문화지원비 평균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4.06 328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6 365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4 2018.04.06 137
근로시간 계약강요와 휴게시간수당 질문요? 1 2018.04.06 326
근로계약 인턴기간 중 퇴사시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4 2018.04.06 6317
기타 직원도 아닌 사장의 가족들 1 2018.04.06 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연월차 사용 문의 1 2018.04.06 239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ㅠ 해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게 ... 1 2018.04.06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