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할거야 2018.04.05 16:52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건지..

저희는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퇴직금이 정산되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임금이 인상되거나 동결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재계약을 한지는 4일 됐구요(근무는 2년쯤 했습니다.

별 다른 문제가 없이 일을 해왔는데,

계속적인 사업주와 관련된 부인의 갑질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속 회사로 찾아와 청소며, 일을 똑바로 못한다고 구박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달았습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힘들다고 개선을 해달라고 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있다간 제가 정신병 걸릴것 같은데 이럴때의 퇴사는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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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권고사직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만료)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실업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가령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연장근로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사업장의 이전으로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했는데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등 불가피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처럼 사용자의 갑질의 경우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갑질이 근로기준법상 폭행이나임금체불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을 해주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실업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을 들어 사업주 부인의 갑질행태를 녹취하거나 목격자 진술등을 확보하여 입증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추후 실업인정을 시도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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