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liehb 2018.03.27 18:51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처음 해보는 취직에, 아는 분이라는 사실에 덜컥 일을 시작하였고 꽤 오랫동안 퇴사를 생각했지만

맘속으로만 품으며 1년여를 보냈습니다. 


본 회사에 지난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약서상 일일 8시간 정규직으로 계약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주 대표로부터 퇴사권고를 한 차례 받았고, 오늘까지 두 차례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고에 수용하며, 2월에 계약하였던 연봉협상서 기준으로 

계약일이 남았는데 뒷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고, 

4월 30일자로 퇴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3월 28일자로 업무는 없으나, 4월 30일까지 휴가로 처리하고 1달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이후 일들이 막막해서 문의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1. 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2.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사직사유에 권고사직 그대로 작성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기준에 부합하는지요? 

3. 퇴직연금에 지난 1월에 가입하였는데, 가입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요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이 되나, 자발적 퇴직이라도 이곳 예시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권고사직이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 위의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1.~2. 제출하셔도 무방하되 위에서 말씀드린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므로, 퇴직급여 또한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나 규약에 1년 미만인 자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극히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요!! 1 2018.03.28 408
임금·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여부 1 2018.03.28 105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기간에 따른 퇴직금 1 2018.03.28 2170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31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8.03.28 199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1 2018.03.28 1522
근로시간 실업급여 인정여부 2018.03.28 384
휴일·휴가 예비군 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3.27 758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시간 1 2018.03.27 34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간 1 2018.03.27 2244
»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8.03.27 470
근로계약 직종별로 포괄연봉제와 일반 연봉제를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7 221
기타 실업급여 1 2018.03.27 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통상임금으로 하는것이 맞지요? 1 2018.03.27 250
임금·퇴직금 설명회 후 회람형식의 취업규정 변경 동의 및 임금 삭감했을 경우... 1 2018.03.27 23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3.27 89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에 대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27 1552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1 2018.03.27 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8.03.27 194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으로 인한 부서 강제이동 불응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8.03.27 1511
Board Pagination Prev 1 ...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