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 등기임원: 기본연봉/12개월 x 근속년수 x 2.0개월 분
. 미등기임원: 기본연봉/12개월 x 근속년수 x 1.5개월 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사후 퇴직시 까지 근속년수는 5년(미등기임원 2년, 등기임원 3년)으로 등기임원을 하다 퇴직할 경우
질문1. 근속년수를 입사후 계속 근무기간인 5년하여 2.0개월 분으로 해야하는지?
질문2. 등기임원, 미등기 임원 기간으로 분리하여 등기임원 3년은 2.0개월 분, 미등기 임원 2년은 1.5개월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