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무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제로 매주 6일 근무를 해왔고 공휴일에도 근무하였습니다.
휴일은 일요일과 명절인 설과 추석 그리고 휴가 3일이 전부였습니다.
연차는 물론 없었으며, 토요일 근무와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로기준은 주 5일입니까 주 6일입니까?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받지 못했던 연차수당이라던가 공휴일 근무수당 또 토요일 근무수당등을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것인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요구를 하지 않은것은 혹여 회사에서 해직통보를 받을까 우려되서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 수당등을 받을수 있다면 받기위한 조취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2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유무, 근로계약 위법내용과는 상관없이 '강행적 효력, 보충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지급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발생했다면 근로계약과는 상관없이 청구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 위법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근거를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 및 진정을 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계산 1 2018.03.26 2073
임금·퇴직금 위촉 계약직 퇴사 시 임금 1 2018.03.26 1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0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0
»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22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36
기타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2018.03.25 284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2018.03.24 552
임금·퇴직금 노조위원장의 무책임한 임금협상 결과 1 2018.03.24 295
휴일·휴가 연차관련문의 1 2018.03.24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3.24 93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1 2018.03.24 771
해고·징계 시간당 임금계산방법 1 2018.03.24 1827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이후 출퇴근 미등록에 의한 수당 공제 1 2018.03.23 305
해고·징계 권고사직 으로 인한 사업장의 협박 1 2018.03.23 605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3.23 234
근로계약 네트 계약 중도퇴사 시 2018.03.23 524
임금·퇴직금 동반입사 동반퇴사 퇴직금 금액 차이 1 2018.03.23 288
해고·징계 지금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일때 해고상황 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8.03.23 446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8.03.23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