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2018.03.24 15:54

연차 발생, 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6년 2월 17일 연차10개 - 2개 사용 12월말 8개 수당지급

2017년 연차 15개 - 5개사용 12월말 10개 수당지급

2018년 3월말 퇴사 (연차사용 1개) - 연차 몇개로 계산해서 수당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15개 있을시 17개 사용하면 2개 16시간만 급여공제하는지 주휴수당까지 추가로 공제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2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사용하고, 만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은 퇴직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연초에 15개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공제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1 2018.03.26 134
기타 권고사직 1 2018.03.26 187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재계약시 퇴직충당금 처리문의 1 2018.03.26 986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1 2018.03.26 363
비정규직 선지급, 계약명시효력 1 2018.03.26 341
임금·퇴직금 학교 미화원-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6 392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계산 1 2018.03.26 2073
임금·퇴직금 위촉 계약직 퇴사 시 임금 1 2018.03.26 14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0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0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28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36
기타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2018.03.25 284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2018.03.24 556
임금·퇴직금 노조위원장의 무책임한 임금협상 결과 1 2018.03.24 304
» 휴일·휴가 연차관련문의 1 2018.03.24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3.24 97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1 2018.03.24 771
해고·징계 시간당 임금계산방법 1 2018.03.24 1827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이후 출퇴근 미등록에 의한 수당 공제 1 2018.03.23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