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entwind 2018.03.24 10:54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육원 고용주와의 쟁점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근속연한에 따른 퇴직급여 입니다.

본인은 2011년 4월 부터 보육원의 보육교사로 입사하여 2018년 2월까지 근무한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014년 11월에 이전 고용주가 새로운 고용주에게 보육원을 인계하였고 저 또한 기존대로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 2월 개인사정으로 보육원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고, 고용주는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1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었는데 1년을 조금 넘게 일한 분량에 대한 퇴직금 만이 지급되었습니다.

상황을 확인해 보니 이전 고용주는 2011년 4월 부터 2014년 11월 보육원을 인계할 때 까지 제 급여를 신고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인계시 고용을 승계하는 선생님들의 퇴직금은 모두 정리되었다고 현 고용주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다만, 저에게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 고용주는 2014년 11월 부터 3.3%의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정규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육원에는 별도의 근태관리기록이 없는 상황이고, 저에게는 2011년 4월 부터 2011년 2월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은행명세서가 있습니다.

2011년 4월 부터 2014년 11월 까지는 보육원 이름으로 지급되었고, 이후에는 고용주 이름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근태관리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의 급여입금명세만으로 이전 근속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고용승계에 따라 2011년 4월 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근속연한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두번째 쟁점은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보육원 근무 시간은 8시 30분 부터 4시 30분까지로 총 8시간입니다. 중간에 식사시간이 있으나 원생들의 식사지도를 하면서 먹어야 하는 상황으로 별도의 식사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 근무시간을 8시간 월 평균 21일을 근로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였을 경우 연 단위에서는 최저임금을 초과하지만 월 단위로 하였을 경우 많은 기간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근무형태가 정규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적용은 월단위인가요? 연단위인가요?

그리고 고용주가 일주일정도 휴가를 다녀온 달은 휴가일수만큼 급여를 공제하였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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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2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육원의 인적, 물적자산을 승계했다면 현 사업주가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등을 정산하는 등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다시 하거나 면접등의 절차를 통해 채용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새로운 사용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이전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기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휴가와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연차가 아닌 약정휴가(빨간날,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대로 판단합니다. 즉 유/무급 어떻게 명시되어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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