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2850에 포괄임금제라 월급에 식대두 10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병원근무자라 토요일두 5시간씩 근무하고 있구요
평일은9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2시까지 근무중 입니다
시급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식대는 빼고 하는게 맞는지 토요일근무는 1.5배 해야하는건지두요
연봉이 2850에 포괄임금제라 월급에 식대두 10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병원근무자라 토요일두 5시간씩 근무하고 있구요
평일은9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2시까지 근무중 입니다
시급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식대는 빼고 하는게 맞는지 토요일근무는 1.5배 해야하는건지두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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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권고사직 1 | 2018.03.26 |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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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1 | 2018.03.26 | 362 | |
비정규직 | 선지급, 계약명시효력 1 | 2018.03.26 | 338 | |
임금·퇴직금 | 학교 미화원-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6 | 392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계산 1 | 2018.03.26 | 20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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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 으로 인한 사업장의 협박 1 | 2018.03.23 | 6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먼저 산정해보겠습니다.
- 주40시간+8시간*4.34주=209시간
- 연장근로: (평일 5시간+토요일 5시간)*4.34*1.5=65.1시간
* 귀하의 월 통상임금산정 시간수는 209시간+65.1시간으로 274.1시간입니다.
이를 금년 최저임금에 적용하면 274.1*7530원=2,063,973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또한 식대를 제외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토요일 근로 뿐 아니라 평일 1시간의 연장근로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