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18.03.23 17:59

 네트 계약 중입니다 

계약서 상 [실수령액 ㅇㅇ원]으로 작성했습니다. 

병원에서 다달이 소득세는 거의 내지 않고 있고 연말정산 때 몰아서 내는 식으로 세금 처리를 하던데요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세금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게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또 1년 동안 A 병원 퇴사 후 B 병원 근무를 하게 되면,

 A 병원에서 1년 치 [A병원 소득+B병원 소득]으로 보아 해당하는 소득 구간에서의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뒤에 B병원에서 근무할 줄은 몰랐다고 하며 A병원 소득 구간에서의 세금만 낸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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