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한직장인 2018.03.22 22:52
사상,납품 연봉3000만원 월 250만원 모집에 면접을 봤습니다.

월250인데 세후 217만원인데 210만원에 일하기로 하자고 회사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취업도 하기 힘들고 경기도 안좋아서 7만원 적게 받기로 하고 1월 25일 입사하였습니다.

210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사상과 납품이 아닌 회사 일이 바쁜관계로 다른 밀링과 평면연마를 추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월달 월급은 그대로 받고 2월달부터 세후230 주기로 구두로 2번이나 준다고 이야기 하여

납품과 사상외에 밀링과 평면연마를 하게되었습니다.

1월달(7일분) 급여를 받으면서 월급명세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적고 한달 월급이 아니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일하다가 한달즘에 알게 된건데 인터넷에 우연히 검색하다 보니 연봉 3000만원은 월 급여가 세후가 226만원인것입니다.

저를 속인것이죠

226만원인데 217만원으로 속이고 게다가 7만원 적은 210만원으로  받기로 하고 입사 했으니 화가 나더라구요

한달 월급날이 다가오자 또 말이 바뀌더니

이번달에 210 220 230 점진적으로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볼때도 7만원 깍더니 230 준다고 두번이나 구두로 약속해 놓고 왜 안주냐고 따지니깐

그럼 이번달 월급은 220 받고 다음달 부터 230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경기가 어렵고 취업하기도 힘들어서 참았습니다.

찜찜해서 한달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이 없길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1월 25일 입사했는데 3월 7일부터 근로한걸로 계약서에 씌여져 있었습니다.(작성한날짜)

이것도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갔고

면접 볼때는 수습기간이란 말도 없었는데 그전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씌여져 있었습니다.

급여가 230인데 왜 실제 급여액이 안 적혀 있냐고 물으니깐 세후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건 처음이었습니다.

2월달 급여를  받고 4일째 되던날 공장장 한테 급여 명세서 요구를 했습니다.우리회사엔 원래 그런거 없다 나는 모른다

사장한테 물어보랍니다

두분은 형제지간 입니다

이상해서 공단에 알아본 결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3월8일 가입되어 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3월 7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았고

1월 25일 입사했는데 3월8일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한것입니다

2월 월급은 세금도 안냈으면서 급여는 세후 월급만

받았습디다 결국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회사랑

반반 내어야 되는데 내게 낼 보험금과 세금을 꿀꺽하고

세후 월급을 준것이죠

이것 때문에 퇴사한다고 하니깐 사장한테 직접전화 걸어보더니 4대보험 가입되어있다  니가 잘못알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바쁘다며 일 마무리 짓고 인수인계해라는데

계속따지니까 바쁘다며 현장으로 가 버렸고

저는 화가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회사동료 한테서 연락왔는데 내가 따지니깐 그재서야

남은 회사 동료들 4대보험에 부랴부랴 가입했다고

합니다

기존 동료 말에 의하면

회사가 4년 정도 하다가 뭐가 잘못 되었는지 폐업하고 1월달 부터 다른 이름으로 새로

시작한 회사인데 새로 입사한 분들은 물론 기존 직원들도 4대보험이 제대로 가입이 안된거죠

폐업전부터 그전에 다녔던 분도 급여 명세서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동생 이름으로 되어있고 공장장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사장은 형이 합니다.

4대보험,근로계약서,급여지급 방법,급여명세서,출퇴근 카드도 없습니다.

모든게 불신이되어 퇴사한 이유입니다


1.급여명세를 받지 않았는데 불법아닌가요?

2.연봉 3000만원 월 250만원 세후 217만원 과 실 226만원 차이 사기아닌가요?

3.특근을 한적이 있는데 무조건 직급이나 급여에 상관없이 10만원 현금지급이라하고 받았습니다.(다들 저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특근으로 하면 12~15만원 됩니다)

4.2월달 월급 세후 월급이라고 220받았는데 실제 4대보험 미적용 세금도 안냈으면서 세후 급여 책정되었습니다. 세전 월급 받을수 있나요?

5. 3월달 급여도 13일 퇴사했는데 생각했던 급여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여러차레 급여 명세서를 요구 했집만 이런저런 이유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받고 4대보험과 세금 미지급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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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명세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명세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2. 보험료 공제 등을 감안하여 세전임금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사시 근로조건 위반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셔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산출/비교하시기 바랍니다.(50% 가산) 만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

    4.5.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각 보험마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 임금의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관60+36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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