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시근로자 2인(대표제외)의 소기업입니다.
올해 1월 수습직으로 2명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간의 수습기간중에 아래와 같은 사건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이로써 상시근로자는 2명, 수습직 근로자 2명이지요.)
수습직원 A씨는 근무 중 고참직원과 업무마찰로 인한 불화가 생겨서 고참직원이 나가라는 고함소리에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고, 해당일에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채, 대표에게 연락을 하여 고참직원으로부터 "야!, 너!" 등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는 전화연락을 하였고, 대표는 당시 지방에 장기간 출장중에 "연락을 주겠다"라는 답변을 한 후 따로 연락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지 약 보름 후 4대보험을 직장가입에서 삭제처리해버렸습니다.(A씨는 사무실을 떠난 후, 대표가 따로 출근을 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출근치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약 한달 보름 후, A씨는 회사측에서 통보없이 4대보험을 취소한 건 엄연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부당해고수당(1개월 급여)을 지급줄 것을 요청하며, 거절시에는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은 상시근로자5인 이하의 소기업에서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경우, 과연 부당해고가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법적기준이 궁금하며, 근기법과 노동청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