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멘 2018.03.22 19:55

저는 2016년 11월 부터 2018년 3월 12일 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5일이 지나서 16일 오후에 퇴직금 정산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보내와서 서약서에 사인하여 보내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줘야 하는 것이 안닌지, 그리고 퇴직시에 바로 서약서를 작성하던지 해야지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 지급에 앞서 같이 보내서 이렇게 한다는것이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제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무지 답답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약서의 자세한 내용과 귀하의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영업상의 비밀을 다루시지 않은 한 서약서는 거부하시고 퇴직금을 요구하되, 지급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노동관60+36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지금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일때 해고상황 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8.03.23 446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8.03.23 1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퇴직) 1 2018.03.23 1338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23 83
해고·징계 육아휴직자 및 복직자에 대한 부당대우 관련 문의 1 2018.03.23 361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될까요? 1 2018.03.23 81
해고·징계 권고사직 문의 1 2018.03.23 202
기타 학원 파트강사 퇴직, 대타 1 2018.03.23 243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처리 1 2018.03.23 1271
근로계약 근로계약 면접과 다른급여 1 2018.03.22 1753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8.03.22 263
»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을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하지 않으면 못준다고 합니다.. 1 2018.03.22 978
최저임금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vs 실업급여 부정수급 2018.03.22 751
임금·퇴직금 철야직무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3.22 36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4대보험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1 2018.03.22 4748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8.03.22 2496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견 1 2018.03.22 741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에대해.. 1 2018.03.22 162
임금·퇴직금 야근근로수당 계산부탁드림니다 1 2018.03.22 497
Board Pagination Prev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