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년 11월 부터 2018년 3월 12일 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5일이 지나서 16일 오후에 퇴직금 정산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보내와서 서약서에 사인하여 보내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줘야 하는 것이 안닌지, 그리고 퇴직시에 바로 서약서를 작성하던지 해야지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 지급에 앞서 같이 보내서 이렇게 한다는것이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제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무지 답답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