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년정도 일하고 그만 둔 한 사람입니다
총 2년을 일했는데 1년만 근로계약서를 썼고, 그 다음 1년은 쓴다 쓴다 하시면서 안써주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7월이 2년 되는 달이여서
5월달에 사직서를 미리 냈습니다
잔정이 심한 저라 붙잡는 사장님을 보고 있자니 맘이 짠해져서 더 있기로 했습니다
대신 8월부터는 9시부터 3시로요
알바식으로 하기로 한거죠
문제는 이때였습니다
어쩌다보니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 3개월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를거 없이 일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장님과 트러블이 이번년도 1월에 났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다른곳으로 가겠다니까
그제서야 너 퇴직금 못줘
너 실업급여 부정수급했잖아 이러는데
제가 노동부에 그냥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저도 뭔가 찔리는게 있기도 하고....
두배로 물어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하는것도 있지만요..
퇴직금 달라고 하니 너 실업급여 내가 써줘서 받았잖아
그걸로 대처하자 이러는데 미칠지경입니다
제가 알아본결과로는 사장이 저를 부정수급으로 신고해도 사장도 벌금을 문다고 하는데요
이럴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