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one7 2018.03.22 17:3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철야직무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연차수당 계산에 월급여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또 휴일근무수당 역시 퇴직금 정산시 포함 후 일할계산해야 하는지, 포함 안한후 일할계산 후 더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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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철야직무수당은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정확한 수당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계산에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노동관60+36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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