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93 2018.03.22 17:14

1월 12일에 입사하여서 5월 12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월 급여는(세전) 1,846,154 원이며 급여산정기간은 매월 20일~익월 21일입니다.

원칙대로라면 4월 급여일에 4월 급여를 받고, 5월 급여일에 퇴사일까지 일한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받는게 원칙이나

회사가 급여가 아주 잘 밀려서 4월 급여일에 3월 21일~4월 20일(4월 급여) + 5월급여(4월 21일~5월 12일)을 함께 받으려고 하는데

5월 급여분에 4대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ㅠㅠㅠㅠㅠ질문글 올립니다 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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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는데 퇴사한 달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나 나머지는 똑같이 공제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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