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갱갱11 2018.03.22 17:00

곧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미적용이 된다고하여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가산으로 바뀐다는데

저희 회사는 휴일 근로시(8시간 이하) 수당 50,000원과 대체휴무가 주어집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휴무와 수당을 같이 주는거기때문에 더 주는거라고 했는데 앞으로 바뀌는 법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있더라도 통상임금50%를 맞춰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주는대로 줘도 상관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시급과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당초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평일에 쉬는 휴일의 사전대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서 실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대체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당 5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했다면, 그 성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겠지만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철야직무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3.22 35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4대보험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1 2018.03.22 4739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8.03.22 248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견 1 2018.03.22 741
»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에대해.. 1 2018.03.22 162
임금·퇴직금 야근근로수당 계산부탁드림니다 1 2018.03.22 497
기타 년차 발생수 와 퇴직금 산정범위 1 2018.03.22 465
임금·퇴직금 주간2교대 임금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398
휴일·휴가 휴일수당계산법 1 2018.03.22 1186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3.22 1526
임금·퇴직금 제가 3월20일부터 계약이만기되어 퇴직하게되었습니다 1 2018.03.22 99
임금·퇴직금 퇴지금 관련 1 2018.03.22 13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22 182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3.22 328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18.03.22 293
최저임금 격일제근무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22 1279
고용보험 실업금여 (상실코드)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8.03.22 2887
휴일·휴가 일요일 및 공휴일 당직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03.22 7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19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