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DK 2018.03.22 12:53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일을 하다 남양주로 발령을 받고 한달째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령을 보낼 때 회사에서 정한 기준의 주재비 약 70만원 가량을 준다고 하였고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방을 구해서 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월급날이 하루 다가와서 경인지역끼리의 발령은 주재비를 줄 수 없는 조항이 있다며 주재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현재 순수 교통비만 30만원이 드는 상태이며 왕복6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본사에서는 교통비 30정도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왕복 6시간을 계속해서 출퇴근 하라는 말은 그만두라는 소리나 다름 없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비를 소정 지급 받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또한, 근로 계약서에 퇴사 시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이라는 시간 동안 또 출퇴근을 해야한다는게 너무 곤욕스럽습니다.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 상황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장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되는 지역으로 이전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통근차량제공․숙소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다고 하므로, 귀하의 경우 숙소가 아닌 교통비지급으로도 6시간(왕복 6시간이 맞다면) 통근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가량의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회사에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실익이 없어서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전배(전환배치)로 판단한다면 발령된 곳으로 출근하지 않고 이전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견 1 2018.03.22 741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에대해.. 1 2018.03.22 162
임금·퇴직금 야근근로수당 계산부탁드림니다 1 2018.03.22 497
기타 년차 발생수 와 퇴직금 산정범위 1 2018.03.22 465
임금·퇴직금 주간2교대 임금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407
휴일·휴가 휴일수당계산법 1 2018.03.22 1186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3.22 1541
임금·퇴직금 제가 3월20일부터 계약이만기되어 퇴직하게되었습니다 1 2018.03.22 99
임금·퇴직금 퇴지금 관련 1 2018.03.22 13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22 182
»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3.22 337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18.03.22 293
최저임금 격일제근무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22 1288
고용보험 실업금여 (상실코드)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8.03.22 2897
휴일·휴가 일요일 및 공휴일 당직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03.22 7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19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47
해고·징계 퇴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41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경우 토요일까지 급여 계산을 하나요? 1 2018.03.22 3933
Board Pagination Prev 1 ...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