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 직장을 15년 03월 ~ 16년 12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가
17년 03월에 재입사를 해서 18년 03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 직장을 15년 03월 ~ 16년 12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가
17년 03월에 재입사를 해서 18년 03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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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 2018.03.22 | 1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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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 2018.03.21 | 323 | |
근로계약 | 퇴직합의서 1 | 2018.03.21 | 229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시간외 급여 1 | 2018.03.21 | 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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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이중근로 실업급여 1 | 2018.03.21 | 1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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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 2018.03.21 | 2033 | |
기타 | 퇴사질문 1 | 2018.03.21 | 15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8.03.21 | 558 | |
기타 |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쭙니다. 1 | 2018.03.21 | 49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 2018.03.21 | 2626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대표 바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1 | 2018.03.21 | 417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 2018.03.21 | 641 | |
기타 |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 2018.03.21 | 7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