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키 2018.03.20 20:52

안녕하세요.

석회가루를 취급하는 공장에서 째 근무중입니다.

한 2년전 부터 호흡하기가 힘이 들고 숨 쉴때 코에서 휘파람소리가 나고 콧속에 딱지가 생기는 등의 증상과 더불어 코가 막혀

수면장애와 두통이 발생하더군요.(코가 막혀 밤에 푹 잘 수 없다는게 몹시 괴로웠습니다.)

비염이 심해서인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얼마전 이비인후과에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중격천공(코 벽에 구멍)과 비중격만곡증(뼈대 휨)이 심하다더 군요.

알아보니 먼지등 주변 환경적 요인이 좋지 않아 코 내부 벽이 괴사되어 구멍이 발생 되었다네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했더니 최대한 먼지가 많은 환경은 피하라고 하시더군요.

수술을 받고 4일간 입원후에 지금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만약을 위해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진단서내용은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장기간 노출되었기에 코 내부벽이 천공이 발생했으므로 먼지가 없는 환경으로 부서이동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산업재해 신청하면 수용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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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더 승인받기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과 그 원인이 업무에서 기인했다는 많은 증거를 통해서만 산재승인이 결정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법 37조 2호에 따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상법 시행령 34조에 따라 '1. 업무수행과정 2. 유해 위험요인 노출이 질병을 유발 3.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원인이라는 의학적 인정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sanjae&document_srl=406581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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