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아빠 2018.03.20 13:28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대표이사 외의 사외이사가 실제 경영을 모두 주관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1. 교육비에 대한 부분 임금체불성

저는 입사를 2015년에 했고, 2017년도가 되어서 사외이사가 저한테 어떤 과정을 교육으로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로자로써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50%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급되지 않아 재 요구할 시에도 주겠다는 확답받은 녹취록이 있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녹음 한겁니다.


2. 업체 계약수당

저희 같은 경우 영업도 겸하고 있어 1년분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받았습니다.

보수규정에도 분할지급약정은 전혀 없습니다.

헌데 1년분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불과 퇴사2개월 전 계약한 건이라 이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행상 다른 직원도 그렇게 지급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에 해당할 경우 임금체불로 보고 정당하게 요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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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6 2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이기 때문에, 교육비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임금으로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업체 계약수당의 경우 자세한 내막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지만 질의내용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례와 근로계약, 사내 규정등을 근거로 지급되지 않은 수당이 있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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