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좋은 사이트를 이제서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검색을 해서 알아보려 했으나 정확히 알기 힘들어 또다른 질문을 올립니다.


전 발전소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첫해 341일 일을 하고 다른 회사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올해 2년째에 회사가 공공부분정규직화로 사라지게 되고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데

같은 원청아래 같은 일을 같은 시설에서 완벽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때 고용승계 계약서라고 안하고 근로계약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근속수당은 있습니다.


연차를 인정하면서 고용승계는 아닌지?

2년 341일의 퇴직금을 못받고 2년치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1일 모자라 못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못받는게 당연하다면 포기해야겠지만, 받는게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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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5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가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양도양수이기 보다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사업계약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를 말하므로 객관적으로는 업체가 변경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은 기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위탁업체 변경 후 전 회사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이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사용자가 변경되고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고 보여지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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