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공공부분 정규직전환에 포함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의 잘못된 점과 인권문제와 불법으로 진행한 노무대표 선출과 진행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상여금을 줄이는 것은 2018년 부분은 환급해주었는데 2017년 부분은 환급이야기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또한 없어 취업규칙을 주지 않으니 달라고 하자 1월부터 3월20일 현재까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cctv로 감시하면서 무전으로 욕설과 고함등을 하고 한겨울 새벽 아무도 1시간에 1~2번 차량이 이동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2시간씩 서게하는 등 인권 유린을 지적 그런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휴식시간이라고 하나 휴식시간이 지켜지지않고 많은 시간을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것을 지적하였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휴식시간을 지킨다면서 근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분 정규직화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제대로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노무대표가 되어 노무과정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상반되는 정보를 발설하며 혼란을 초례하여

이에 대하여 지적 하였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항의 하고 있자 동료에게 이에 열받은 원청의 대리인이 블랙리스트를 만든다 합니다.

(이회사가 웃기는일을 합니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일을 지시하여야 하는데, 원청은 또 다른 계약자에게 하청의 관리를 맡기고 관리합니다.)

몇 개월후엔 하청의 계약이 끝나고 공공부분 정규직화 노무협의에 따라 원청직접고용을 하거나 자회사설립을 하여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계약을 할시 블랙리스트를 재계약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잘리는 것이 무서운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원청과 대리인이 이런 말도안되는 행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나 사실 불안한것은 맞습니다.


말이 재계약 불가이지 해고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로 재계약을 안하려할지 모르나 재계약을 안한다는것이 말이 되는지 또 재계약을 안하겠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의 대응법은 조금 들었으나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5 0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으로 되는 기관은 금년 상반기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인데 어떤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상시적 업무와 연중 계속되는 업무, 향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귀하가 계약직이라면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위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감정적인 이유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정규직 전환 시점에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정규직 전환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 자체를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데 귀하의 경우만 계약해지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단은 근로제공에 충실하시고 상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0 289
휴일·휴가 2018 연차 부여관련 문의 1 2018.03.20 194
임금·퇴직금 인수합병 후 연봉 소급 적용 1 2018.03.20 1037
기타 연,월차 제도 없음에 따른 위반외에 대한 문의 1 2018.03.20 428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약서를 써야만 341일 동안 일하고 못받은 퇴직금을 받... 1 2018.03.20 1273
» 근로계약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여금부분등 잘못된점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1 2018.03.20 116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1 2018.03.19 457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3.19 834
최저임금 2018년 1월 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퇴직했... 1 2018.03.19 492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개수 1 2018.03.19 4871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9 22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등 연차수당 관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9 4526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1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9 2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1 2018.03.19 950
기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여부에 대하여 1 2018.03.19 246
임금·퇴직금 퇴사급여문제 1 2018.03.19 216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인대 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1 2018.03.19 846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8.03.19 323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과 일용직 1 2018.03.19 1526
Board Pagination Prev 1 ...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