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끌끌 2018.03.19 22:40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서 7개월 일하며 엄지 손가락 다치고 탈장이 걸려 수술 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약 3개월 만에 왼쪽 엄지 손가락 끝이 둥근 톱에 갈렸습니다. 치료 받고 상처는 아물었으나 다친 부분에 무엇인가 닿으면 아파서 쓰질 못합니다. 다쳤을 때 회사에서는 산재를 안 해주고 개인이 먼저 치료하고 치료비만 정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초(일 시작하고 7개월 차)에 몸에 이상이 감지되어 병원을 가니 서혜부 탈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알리고 수술날짜를 잡아 수술하고 수술한 지 6일 만에 출근해서 탈장에 대한 의료비를 청구하니 회사에서는 그게 일 때문에 걸린 건지 상관 관계도 모르겠고 또 이것이 본보기가 되면 다른 직원들도 아프면 다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제가 운동을 할 시간이 되어 운동을 격하게 해서 탈장이 오거나 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회사에서 하루종일 서서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하며 쌓인 것이 결국 탈장이라는 병으로 왔는데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손 다친 것은 상처는 아물었지만 평생 가지고 갈 것이기에 장애판정을 받고 탈장에 대한 것은 의료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비협조적일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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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를 흔히 산재라고 표현하는데 산재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엄지손가락의 사고는 산재임이 명확하나 탈장과 관련해서는 업무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법 80조에 따라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산재급여를 금품을 받은 한도내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동의와 확인이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사용자의 확인란이 있긴 하지만 협조하지 않는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했다는 사유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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