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에서 처럼 2018년도 1,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월급을받고 퇴사했습니다.

요식업 특성상 일정시간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했습니다.

평균 점심 12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무일수는 1월이 24일, 2월이 22일 근무하였습니다.

2월은 아직 계산안해봤지만 1월 근무가 근무표기준으로 각종 공제내역 포함해서 계산했을때 1월급여가 약 300만원으로 계산됐지만, 실급여는 세전 180만원이었습니다.(2월 실급여도 세전 180만원입니다.)

계산결과 1, 2월 모두 최저임금 7360원에도 미달하는 급여를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을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신청은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미지급 급여에대해서 청구했는데 17년도에 작성한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급여에맞게 지급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8년 계약서는 미작성)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도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page=2&document_srl=402845 참고

    그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느나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11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세전 180만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 실근로시간을 계산했을때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 및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0 289
휴일·휴가 2018 연차 부여관련 문의 1 2018.03.20 194
임금·퇴직금 인수합병 후 연봉 소급 적용 1 2018.03.20 1037
기타 연,월차 제도 없음에 따른 위반외에 대한 문의 1 2018.03.20 428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약서를 써야만 341일 동안 일하고 못받은 퇴직금을 받... 1 2018.03.20 1273
근로계약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여금부분등 잘못된점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1 2018.03.20 116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1 2018.03.19 457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3.19 834
» 최저임금 2018년 1월 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퇴직했... 1 2018.03.19 492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개수 1 2018.03.19 4871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9 22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등 연차수당 관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9 4526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1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9 2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1 2018.03.19 950
기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여부에 대하여 1 2018.03.19 246
임금·퇴직금 퇴사급여문제 1 2018.03.19 216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인대 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1 2018.03.19 846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8.03.19 323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과 일용직 1 2018.03.19 1526
Board Pagination Prev 1 ...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