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씨 2018.03.19 18:04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2월 26일

근무시간 : 주 16시간(토, 일)

주말 아르바이트 8시간씩 매주 근무 시 연차 발생 개수를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주중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에 80%이상 근무를 했을 때 연차가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건가요?

1개월에 결근이 한 두번정도 발생할때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발생이 안되는건지 시간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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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결근이란 사실상의 무단결근으로써 귀하께서 1개월에 몇차례나 무단결근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연차휴가 포함)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도 시간으로 표시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소정근로일 20일로 나눈 수가 됩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15일*귀하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15일*16/40*8=48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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