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퐁 2018.03.19 16:51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강사 (프리랜서) 입니다

2017년 3월 20일부터 일을하기 시작해서 2018년 3월 18일까지 일을했고 1년이 채안된 하루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1년계약직이고,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없었습니다 당연히 1년계약이라고해서 3/20-3/19일까지 계약인줄 알았는데 하루가 모자란 18일까지 계약이더군요 어쨋든 확인못하고 사인을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기간이 되었다며 3월13일날 부르더니 할건지 말건지 내일까지 결정해달라고하길래 16일(금요일)까지 얘기드린다고 했습니다

16일날 오전에 재계약은 할건데 페이를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했더니 상의를해보고 저녁에 알려준다는겁니다

다시부르더니 재계약 안할거니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달시간줄테니까 그때동안 일을구하고 자기네들도 구할테니까 우선 19,20일 쉬고 21일부터 일을 나와서 알바처럼 일을 하라는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싶어서 그만두는거 아닌데 왜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거며 19,20일날 못나오게 하는거는 퇴직금 안주려고 그런거 아니냐했더니 그렇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사직서 안쓴다는 말에 그쪽도 그럼 오늘까지만하고 나오지말라고 하는겁니다


1. 이런경우에 부당해고인지!

2. 부당해고여서 위로금처럼 한달치월급을 받을수있는지!

3.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사대보험을 안들어줬는데 근로자로 인정되서 사대보험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4. 근로계약서가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저한테 불리한 상황은 없는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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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일 수 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통한 원직복직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2. 노동자성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더라도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3.~4. 업무위탁계약서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요컨대 귀하의 경우 노동자성의 인정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아래의 내용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자성(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관련 판례>
    학원강사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다
    (대법 2004다29736,2006-12-0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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